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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416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917 | ||
교통사고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 충격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법원으로부터 물피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교통상 장해 및 사고의 위험성이 발생한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장시간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