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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1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917
교통사고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 충격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법원으로부터 물피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교통상 장해 및 사고의 위험성이 발생한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장시간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