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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66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704
금품향응수수 등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에서 실시한 ○○○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면접에서 면접관으로 참석하여 평소 알고 지낸 A가 합격선에 미달하자, 다른 응시생 B의 면접점수를 내리는 방법으로 A를 최종 합격시키고, 직무관련자인 C로부터 수산물을 수수하고, 업무용 차량을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건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이 확정 되었으며, 이는「국가공무원법」제69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