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305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723
금품향응수수 (강등 → 기각,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4. 5. 초순경, 고등학교 후배인 A와 A의 동창인 B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 C의 고소로 A가 구속되자, B가 소청인에게 C의 연락처를 알아봐 주라고 부탁하자, 소청인은 B에게 ○○○ 소속 직원을 통해 C의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예기해 하고,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4,000,000원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4,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다고는 하나, 관련 법리에 따르면 형사책임의 유무를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으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이 직무관련자 B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은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