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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25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919
직권면직 (직권면직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중앙경찰학교에서 동료들과의 잦은 마찰 등의 이유로 퇴교 조치된 이후, 시보임용기간 중에도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 단절로 인한 소통부족 및 잦은 마찰, 업무태도의 불성실 등 인성변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임무를 가진 경찰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그 자질이 매우 부족하며, 또한 향후 업무수행 중 비위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소청인이 정규임용에 부적격 하다고 판단하여, 「경찰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의 취지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교육훈련성적 또는 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자 등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부적합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함이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므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격성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소청인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크나큰 불이익을 입지만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피소청인의 공익과 비교할 때 두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