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341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910
예산회계질서 문란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한국학교 교장으로 근무 시 행정실장 이○○이 학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금액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총사업비를 산정하였는데도 그대로 결재하였고, 이○○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규정을 확인・검토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결정하였고, 업체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게 현금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문서를 그대로 결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6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으로서 계약담당자이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규정상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부에서는 소청인에게 공문을 통해 사업비의 과다 산출 및 부당한 예산 요구를 하지 않도록 안내를 2번이나 한 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1호는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