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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4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20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2. 22:00경부터 201○. ○. 3. 00:00경까지 ○○○ 식당에서 고향친구 정○○과 함께 소주 두 병을 주문하여 각각 한 병씩 나누어 마시고 인근의 ○○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다음 날인 ○. 3. 01:20경 정○○이 대리운전기사를 대신 호출해 주었으나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단속기준 수치보다 적게 나올 것이라는 판단으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자택으로 귀가 중 같은 날 02:06경 ○○시 ○구 ○○동 소재 △△△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관에게 혈중 알코올 농도 0.071%의 수치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 200만원) 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 관련)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는‘정직’상당으로 그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정직 상당 중 가장 낮은 ‘정직1월’로 의결한 점,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비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