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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6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822
폭력행위 (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04:00경 ○○지구대 앞에서 도로로 뛰어 들어가려는 관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관련자의 뺨을 1회, 발로 허벅지 등을 2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전에도 새벽시간 술에 취해 위 지구대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갑자기 지구대를 뛰쳐나가 도로로 뛰어드는 등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바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자신이 예약한 택시가 위 지구대 앞에 도착하자 택시를 타기 위해 지구대를 나간 뒤 승차하지 않고 실랑이를 벌이다 재차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려는 행동을 하여 이를 적극 제지하는 과정에서 본건 징계에 이르게 된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은 일반인도 아닌 장애인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로 뛰어들려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제지하다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며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이 사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