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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49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90924
교통사고 (불문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건거를 운전하던 중 2019. 4. 19. 06:55경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자전거로 충돌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19. 5.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제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실시하고 경찰의 사건처리에도 협력한 점, 합의금 2,4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민․형사상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문책보다는 본 건을 반면교사로 삼고 ○○ 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