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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44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20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및 승진임용 이행(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6. 1. 경사로 승진하였다가, 2015. 7. 16. 경장으로 강등된 후 2017. 5. 1. 경사로 승진하였으나, 소청인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무유기죄에 대해 ○○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4. 12. 31.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직위해제 처분
소청인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무유기죄로 2014. 12. 31. 공소제기되었고, 처분청은 2015. 3. 5. 소청인에 대해 2014. 12. 31.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고 인사발령을 하였는바, 이는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에 따른 적법한 처분인 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본건 직위해제 처분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사유로 행하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나. 승진임용 이행
소청인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무유기죄에 대해 검찰은 ‘14. 12. 31.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인지한 피소청기관은 ’15. 1. 7. 소청인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의뢰한 후 ‘15. 1. 8. 경무과 대기발령을 냈고, 같은 해 3. 5.에 ’14. 12. 31.자 직위해제 인사발령을 냈으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직위해제 기간중에 있는 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는바, ‘15. 3. 1.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임용 부작위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행위인 점, 소청인은 2017. 5. 1. 경사 승진 후 당해연도 근무성적평정 평가기준일인 2017. 10. 31.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여 2017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이 없어 경사에서의 근무성적평정점은 2018년에만 있어 소청인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일 것을 요하는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피소청기관에 소청인을 근속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