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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38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13
품위손상, 직권남용, 지시명령위반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수사팀에 근무하며, 직원 B에게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성적 발언을 하였고, 회식자리에서 여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성적 발언을 하였으며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들의 관상을 봐주며 성적발언을 하였다. 또한 A와 B에게 부하직원을 험담하여 조직 내부 결속을 저해하였고, 수회에 걸쳐 부하직원들에게 차량 운행 등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 행위를 하였으며, 수사 진행중인 사건 관련자를 사적으로 만나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당직 근무 시 지정 장소에서 대기하지 않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해당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하면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은 본건 비위당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수사팀장의 직위에 있었던 자로 누구보다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성적 농담을 자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더욱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던 ◈◈초등학교 여교사들에게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던 점에 비춰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본건 징계사유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소청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도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이 있는 점,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