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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2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725
소란행위, 지시명령위반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유흥주점에 들어가 업주에게 ‘속상하다’는 푸념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주점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또한, 위 비위와 관련해 검찰청에서 소청인 소속부서로 통보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 문서 처리과정에서 과장의 선람 경로를 임의 삭제하여 상급자 보고를 누락시켰고, 본인의 범죄행위 통보 사실을 소속부처 감사실로 즉시 사고보고 등 통보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비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