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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7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926
품위손상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회식을 마치고, 같은 날 22:20경 소청인 관사에서 사무분장 관련하여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성폭력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관사에서 도망쳐 피신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어린 나이의 부하직원을 추행하고 성폭력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피해자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 옷의 단추를 풀려고 한 것이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즉시 중지하였기에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 즉, 소청인이 관사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업무 관련 고충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만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제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