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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453 | 원처분 | 직위해제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926 | ||
직위해제 (직위해제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비상대기를 하라는 ○○소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임의로 이탈하여 동료직원과 음주를 한 사실이 있고, 같은 이유로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자로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비상대기 임무를 부여받은 상황에서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였는바,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본건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할 만한 절차규정 위반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만큼, 본건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