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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71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27
근속승진임용 (부작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6급 근속승진 심사기준일인 201○.○.○. 현재 근속승진 기간 11년을 충족한 상태였으나, 「○○공무원 인사운영규칙」 제8조 제1항은 해당 직급에서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을 1회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소청인은 201○.○.○.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201○.○.○.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을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을 근속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 인사운영규칙」‘징계자 등에 대한 승진심사 불이익 기준’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동 기준을 소청인에게 적용하는 데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심사를 실시하면서 위 규정을 전체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근속승진 심사 대상자 중 ○○명을 징계전력자, 형사처벌 신분 은폐자, 수사 중인자 등을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 점,
아울러, 처분청은 ‘불문경고’ 처분을 근속승진에서 불이익 기준으로 상당 기간 적용해 왔고, 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근속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 또한 상당 수 있는 등 해당 기준은 이미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