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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9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725
재산등록관련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12. 31. 기준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소청인과 배우자 명의의 358,930천원 상당 건물 총 2건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 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누락 신고한 재산은 소청인과 배우자가 기존에 공동 소유하고 재산등록을 해오던 건물 소재 지역 재개발에 따른 재건축 분양권으로, 소청인이 ‘3억’이 넘는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면서 변동금액에 상당함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재산변동신고를 잘못 하였는바, 재산 등록 당시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 재산등록 해오던 해당 건물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으로 권리성격이 바뀌었고, 재산등록과정에서 신고요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건물가액을 0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재산등록신고서 비고란에 별도의 사유를 기재 하였는바, 이는 신고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볼 수 있는 점,
본건 재산등록 당시 배포된 ‘20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에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안내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반면, 다음 해 배포된 안내서에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등록방법이 더욱 상세하게 보완되어 설명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