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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83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718
금품향응수수 (강등 → 정직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청 ○○과장으로 근무 당시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752,160원 상당의 식사 및 골프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골프 관련 비용 중 일부를 현금으로 부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청인과 관련자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소청인이 그간 뛰어난 업무성과로 특별 승진을 하기도 한 점, 소청인이 약 1년 정도의 직위해제 기간 중 이미 상당한 심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정직3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