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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68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90704
지시명령위반 등 (견책, 불문경고 → 각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업무용차량 사적 이용
소청인는 ○○지청장 인사발령일 하루 전인 201○.○.○. 당초 근무지에서 신규 부임지까지 배우자와 동승하여 업무용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201○.○.○. 출장 시, 자녀가 아파 급히 서울에 가기 위하여 출장지 동선 내에서 배우자가 업무용차량에 동승하였으며, 점심식사 장소 이동 시 업무용 차량을 몇 차례 이용한 사실이 있다.
2) 근무지외 출장업무 종료 후 조기 퇴근
소청인은 201○.○.○. 근무지외 출장 업무가 16:00경 종료되자 조퇴나 병가 등 근무상황처리 없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퇴근한 사실이 있다.
3) 갑질 및 공익신고자 공개
소청인은 A가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팀장에게 A의 진정서를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팀장급 이상 회의에서 진정서 사본을 공람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201○.○.○. 팀장급 회의에서 A의 진정서 사본을 공람받고 부서 내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진정서를 공람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본건 관련 기초사실 자체는 사실로 인정되나, 본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변경이 필요하거나, 그대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본건 신고 경위를 살펴보면, 소속 과장의 업무 지시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인 신고자와 소속 과장간의 부적절한 마찰이 있던 가운데 소청인들이 신고자의 조직 내 불화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본건 신고서가 제출된 것인 점, 당초 처분청은 더 많은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사실에 대해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품’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는 최종 징계사유에서는 제외되는 등 본건 감찰조사가 다소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들이 징계 이전 18개월간 감찰조사, 수사 및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그 불이익 또한 상당했을 것인 점 등의 제반 상황을 거듭 참작해볼 때, 징계사유로 삼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처분을 각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