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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35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702
음주운전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18:30경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직원과 만나 음주를 겸해 식사를 한 후, 21:00경 귀가하기 위해 ○○빌딩에 주차된 본인 차량에 승차하여 휴식을 취하다 대리운전을 1차례 부른 후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잠이 들었고, 23:40경 잠에서 깨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탑승자(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법」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 피해차량과 충돌하여인적피해까지 발생하였는바, 그 위험성을 가벼이 볼 수 없고, 특히,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날로 강화되고 사회적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청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고 처신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