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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8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917
직권남용, 부적절한 언행 (감봉 2월 → 감봉 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6.경 ~ 201○. 5.경 주○○(총)영사관 영사로 근무 시,
가. 행정직원 A의 업무 실수를 이유로 사직을 종용하고, 결국 퇴직한 A에게 재직중 부당 업무처리 등에 따른 배상명목으로 퇴직금을 부당수령한 후, 이를 비상금으로 조성ㆍ운용하였고,
나. 행정직원들에게 욕설ㆍ폭언, 업무규정 암기 등 강요, 본인이 부담할 개인비용을 행정직원에게 전가ㆍ변제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감봉 2월’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당시 공관은 약 ○년여간 사실상 2인 공관체제로 운영되어 왔고, 행정직원들 또한 업무처리의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했던 점, 특히 행정직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외교관들에 대한 부처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거듭 참작할 때, 본건 징계책임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원처분을 ‘감봉1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