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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2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820
직권남용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경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소청인의 이해관계인 A에게 응시토록 한 후, 서류심사 시 채용공고문에 게재된 일부 우대조건(○○군 거주자, 대졸자)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당초 채용계획 상의 서류전형 심사기준과 달리 학업성적 항목을 임의평가하였으며, 면접 시에도 제척ㆍ기피없이 A에게 최고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토록 하는 등 채용 전과정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부서장으로서 공정ㆍ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A는 서류전형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고 면접 대상자 또한 뒤바뀌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등 정당한 공무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