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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271 | 원처분 | 직권면직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709 | ||
직권면직 (직권면직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혈중알코올농도 0.197%로 약 100m를 음주운전하여,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벌금400만원)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이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사실상 담당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과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