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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66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711
직권남용 (파면 → 해임)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위원회 ○○과장으로, 201○. 3.경 ~ 201○. 11.경 (주)S 등 총 ○○개 기업들로 하여금 위력으로써 ○○위원회 퇴직자들을 채용하게 하여, 위 기업의 임직원 등 채용여부ㆍ대상자 선정 등 인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퇴직자들의 취업을 관리하였다기 보다는 기관의 오랜 관행에 의해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본건 비위에 이르게 된 측면있고, 이를 통해 사익을 도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이미 받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건 외 다른 비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지난 24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국무총리 표창 등의 상훈 공적이 있으며, 관련 정책수립 등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등 피소청인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무원에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파면’은 과하다고 보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