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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4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926
품위유지 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들과 회식을 한 이후, A가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자, 소청인은 A를 따라 함께 승차한 뒤, A의 아파트로 이동하던 위 택시 안에서 A를 강제추행하였다.
소청인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보고 등 관련 증거 및 1심 법원 판결을 인용할 때, 소청인의 성비위 사실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시행 규칙」[별표1]의 기준을 살펴보면,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해임’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청인은 비위행위 당시 직위를 고려할 때, 소청인은 누구보다 피해자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 심정을 세심히 헤아려 범죄사실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직위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소청인이 직장 내 동료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비위사실에 대하여 더욱 엄중히 문책해야 마땅하고,
피해자는 소청인보다 어린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건 당시 입사한지 불과 수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던 특수한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 비위를 저지른 소청인에게 소청인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