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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1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18
음주운전사고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음주상태에서 약 2.2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추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각 전치 6주 및 2주의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이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 취소, 벌금, 강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점, 본건 비위행위는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2항 규정에 따라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대상 비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