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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08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30
품위손상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들과의 2차 회식과정에서 음주상태에서 소속 직원 A와 하이파이브 후 손을 놓지 않거나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는 등 성희롱 하고, 관련하여 부서 직원들과 이 사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4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이 소속 직원들을 교양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우월적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부하 직원에게 성관련 비위를 저지른바,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커 보이며, 직장 내 성희롱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고, 소청인이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소속 직원들에게 알리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은 그 책임의 정도가 매우 커 보이는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