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81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16
공금횡령 (정직1월 → 기각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중요 외교행사의 행사팀장으로서 ○○구축 업무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을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하려 하다가 소속 팀원이 ○○원장에게 보고하여 미수에 그치고, 외교행사를 위한 출장기간 중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를 숙소로 겸용하고, 사무실 임차비를 관련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여 숙박비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숙박비를 출장비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수령하고, 본건 감사 이후에 이를 반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별도 수령한 숙박비는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 해당하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 2,153,17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중요 외교행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계약체결을 시도하고,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으며,
소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유일한 바,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