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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3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16
금품향응 수수, 부당업무 처리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 2. ~ 3.경 업무 관련자로부터 업무편의를 부탁받은 후, 총 3회에 걸쳐 2,028천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파면’ 및 ‘징계부가금 5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100천 원, 추징금 2,028천 원’ 판결을 받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제69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징계부가금에 있어서,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 추징금 등 이 사건 처분 대상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재산상 조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를 ‘취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