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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68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190528
기타불이익처분 (연봉 수시조정 → 의무이행)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으로서, 연봉계약 체결 후 이력서 상에 누락된 민간경력의 합산을 신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최초 연봉책정을 위한 호봉 산정 시 반영되지 않은 유사경력을 보유한 연봉제 적용 임기제 공무원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유사경력의 합산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의 유사경력 합산(연봉 수시조정) 신청에 대해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담당자가 구두로 ‘불가’의 의사표시만을 한 이 사건 연봉 수시조정 미이행은 ‘소속 공무원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부작위’에 해당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동일인에 대해 2013년도 호봉산정 당시에는 반영하였던 민간경력을 이 사건 연봉책정 시에는 반영하지 않아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경력산정과 연봉책정평가, 조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연봉 수시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