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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2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509
음주운전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주취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상대차량과 충돌하고 상대 운전자 등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속구공판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으로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직권면직 또는 배제징계 처분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위에 이르러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