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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1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90430
기타불이익처분 (공로연수 선정 보류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이 의결되어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에 따라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을 보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 보류’는 임용권자인 피소청인이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에 따라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여부 확정시까지 공로연수 파견이라는 임용행위를 보류한 것으로서, 그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적법하다 할 것이고, 종국적인 처분을 일시 연기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이나 침해를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이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