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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86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418
금품수수 등 (파면, 징계부가금 3배 → 해임, 징계부가금 3배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내사 중이던 사건의 범죄사실 및 수사상황, ○○○ 등 22명의 인적사항, 투자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수사서류를 유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으로부터 사건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호텔 숙박 대금을 대신 지불케하여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증거물로 압수한 사건 수사서류를 세단하여 압수물인 공용서류를 손상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의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하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주요 징계사유 중 하나인 뇌물수수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이후 1심 및 2심 법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한 점, 개인정보 및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하여서는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자 했던 소청인의 그릇된 열정과 잘못된 수사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수사의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하였던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수사개시 이전에 숙박대금 전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처분은 ‘해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