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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8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611
품위손상(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신임 여성경찰관인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 주변 식당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후‘집에 가서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집으로 걸어가던 중 강제로 손을 포개 잡고,
나. 소청인 집에 도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서 누워 쉬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며‘키스해도 되냐?’라고 발언하는 등,
소청인에게 일반인ㆍ평균적인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신체적ㆍ언어적 성희롱 비위가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 중 허벅지를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유로도 성희롱 성립에 영향이 없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청의 성희롱 예방지침 등에 따라 정직 이상의 문책이 가능하고, 소청인이 기혼자로서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에 미혼여성을 집에 데리고 가 침대에 눕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피해자가 소청인이 타서로 옮길 것으로 믿고 기다리면서 소청인과 합동근무까지 하게 되는 등 이 일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2차 피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