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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52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521
음주운전(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 점, 특히 운전면허 소지를 필수 요건으로 하며 본인의 배달구역을 책임져야 하는 집배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직무수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시보기간에 있는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참작하되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임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징계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