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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3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514
재산등록관련(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년간 감사원 파견근무를 수행한 후 201◯. 2. 1.자로 파견근무 복귀사유로 재산등록 의무면제자가 되었으나, 201◯. 2. 1. 제2차 의무면제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 건물 2건, 임대채무 2건, 본인명의 금융채무 1건, 장녀명의 예금 1건 등 총 6건 452,307천 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공직자윤리법」제12조(성실등록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1) 징계사유 관련
감사원에서 파견근무를 함으로써 등록의무자가 된 소청인이, 회계부서 특정직을 제외하고는 재산등록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청에 복귀하면서 재산등록 의무면제자로서 2차로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총 6건, 452,307천 원의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제12조(성실등록 의무),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 관련
소청인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이 건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본인의 금융채무 등을 잘못 신고하였고, 이에는 소청인이 자신에게 제공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이 비록 고의로 재산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 및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에게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