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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0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416
재산등록관련(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및 부모의 금융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 본인 명의의 예금 2건, 금융채무 2건, 부친 명의의 금융채무 4건, 모친 명의의 예금 3건 등 총 11건, 금954,173천원의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보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공직자윤리법」제12조(성실등록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이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이 재산등록을 함에 있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처리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잘못 신고된 금액 중 많은 비중(약 80%)을 차지하는 부분이 당초 고지거부 했으나 각하되어 신고하게 된 부모님의 재산인 점, 소청인이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재산등록을 해 온 횟수가 5회 정도로 비교적 적은 점, 소청인이 같은 비위로 2015년에 경고처분을 받았으나 당시는 최초의 정기등록이었던 점, 재산등록 위반 비위에서 소청인과 같이 잘못 신고한 금액이 비조회성으로 3억원을 넘는 경우 대부분 ‘견책’의 원처분을 받아 온 점, 소청인이 그 동안 징계전력 없이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