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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85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09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위드마크 적용)의 주취상태로 약 7.9km를 경찰서 렌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손괴(피해액 30만원 상당)한 후 사고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음주운전을 했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3년 이상 교통관리계장으로 근무해 온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사고 후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건 2개의 비위가 경합하여 그 중 책임이 중한 음주운전에 대한 양정기준인 ‘해임~강등’ 보다 1단계 중한 양정으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소청인은 ‘강등’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