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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19
직권남용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5. 직원 A가 본인의 업무 지시를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휴가중인 A에게 징계조치 하겠다며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협박하고, 부서내 직원들에게 A에 대한 직장내 따돌림을 지시하였다.
나. 소청인은 부서 직원들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로 막말ㆍ욕설을 하고, 헌신하기 위한 각오와 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휴가반납을 요구하는 등 부당충성을 강요하였으며, 직원 B에게 사적인 민원처리를 지시한 바 있다.
다. 소청인은 여직원 등에게 수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하여 불쾌감을 유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부하 직원 등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부서장으로서 그 직책에 따른 사실상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였고 해당 직원들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내하다 탄원서 등을 제출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