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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0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228
전보 (전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근무지 내에서 2017. 8. ○. ~ 2018. 4. ○. 수용자에게 음식을 받아 취식하고, 당직계장의 복장 단정지시 및 야간근무 교대시간을 위반하였으며, 2018. 4. ○. ~ ○. 교도 A에게 메일로 야식을 들고오도록 압박하거나 야근에 먹을 간식을 사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감봉3월’에 처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소청인을 ○○지방교정청 ○○구치소로‘전보’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조직운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비위가 수용관리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특히 갑질로 인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이 사건 비위유형 및 경중, 소청인의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청으로 전보 인사조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처분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