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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70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219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7. ○○차량 압수사건을 배당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압수물을 등록해야함에도 압수차량은 경찰서 정문 주차장에ㆍ열쇠는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같은 날 20:30경 압수차량 열쇠를 요구하는 위 사건 피의자에게 임의로 열쇠를 교부하여 차량이 도난당하게 되었음에도, 팀장에게는 3일후에 그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2018. 8. 도난당한 위 압수차량이 발견되어 다시 임의제출 받았음에도, 압수물을 등록하거나 도난방지 장치 등을 하지 않아, 피의자가 재차 차량을 은닉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압수물 관련 사건 담당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압수물 일체를 보관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 등에서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