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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78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31
음주운전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10. 본인의 오토바이를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고도 수차례 음주측정을 회피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수치가 나오자 이를 봐 달라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이후 귀가 조치되었으나 같은 날 02:35경 ○○역 고가밑에 쓰러져 있는 소청인이 발견되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거주지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본인의 집을 찾느라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고, 동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조직내에서도 수차례 음주운전 비위 근절 교양이 있었음에도 동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