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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1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17
절도사기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5. 3.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의 연료통을 열고 경유를 절취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629,100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고,2014. 9. 주차된 화물차에서 기름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으며, 2014. 4.경 불상자로부터 A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1심 법원에서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절도ㆍ절도미수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도 소청인의 항소를 기각한 점 등에서 볼 때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