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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6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07
금품향응수수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3. 팀원 2명이 음주 뺑소니 차량에 피해를 당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위 사건 피의자로부터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금 및 윗선에 인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7. 동료 직원이었던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B의 직장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파면’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법원에서도 소청인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여 1심에서 징역8월ㆍ집행유예2년ㆍ벌금 400만원ㆍ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도 소청인의 항소를 기각한 점, B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고소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