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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08
직권남용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경찰서장으로, 2016. 총 ○건의 수사 사건에 부당개입하여 일방측에 유리하도록 기소ㆍ불기소를 지시하고,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하게 접촉하는 등 수사 공정성을 저해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6. 자신의 지시대로 사건 처리하지 않은 직원 A를 타 기관으로 부당 인사조치하고, 2016. 4.○. ○○팀 회식비를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고, 평소 공사 구분없이 직원들에게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막말ㆍ욕설을 하였다.
다. 2016년도 체력검정에서 소청인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등 위 검정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였는 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속 직원 등 관계자 진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