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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1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620
금품향응수수 (해임,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당시 외사계장인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시 소재 ◎◎에서 직무관련자인 중국어선 위탁관리 업체 대표 D, 전직 B 및 위 C 등 4명과 함께 식사 후 B가 10만원 상당을 계산한 뒤, 같은 날 21:00경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위 D로부터 맥주와 도우미 2~3명의 봉사료가 포함된 시가 27만 원(각자 계산 시 67,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당사건 직무관련자 A에게 전화하여 시가 미상의 주류를 접대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고,
△△시 소재 △△노래방에서 직무관련자 A로부터 시가 15,000원(각자 계산 시 7,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이후 같은 노래방에서 위 A에게 시가 54만 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 접대를 요구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에 해당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75,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기록들에 의해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법원은 소청인의 ‘뇌물수수, 뇌물약속, 뇌물요구’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50,000원, 추징 75,000원’을 선고하였고,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바, 동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