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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6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521
공금횡령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 지출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30. 나라장터에서 실시한 구매입찰 관련 입찰 포기업체인 A가 납부하여야 할 입찰보증금 6,930천 원 중 2016. 기관통장으로 입금된 1,000천 원을 소청인의 돈으로 오인하여, 2017. 1. 23. 임의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1,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본 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지출담당자로서 평소 은행점포까지 출장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비로 관련 기관운영 경비를 먼저 집행한 후 기관통장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나 지출담당자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계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명확성을 저해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