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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1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418
재산등록관련(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며 모친 소유 건물 및 금융채무 총 2건 369,110천 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본 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누락한 재산을 최초 재산 등록 당시에는 성실히 신고하였으나 이후 정기변동 신고과정에서 주택재개발에 따른 건물 멸실 및 분양권 내지 이주비의 신고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누락하였는바, 고의적인 재산 은닉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본건 잘못 신고한 재산은 모두 모친 명의 건물과 채무로 최초 신고액과 보완 신고액의 차액은 최종 보완신고한 재산 총액의 9% 정도이며, 잘못 신고한 재산 중 본인 재산이 5억 미만에 해당하여 감경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