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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29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625
지시명령위반(제1 경고 → 기각, 제2 경고 → 취소), 전보(전보→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관행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등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201○. 경고(제1 경고처분) 하고,
나. 소청인은 평소 강압적 태도로 인해 팀원들과의 내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201○. 경고(제2 경고처분)하며,
다. ‘○○경찰특공대 복무개선 종합계획’ 중 ‘인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1○. 소청인의 보직을‘폭발물처리팀장’에서‘○○3팀장’으로 변경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제1 경고처분 관련
소청인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받은 후 이를 재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원처분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2 경고처분 관련
당시 폭발물처리팀의 업무 특성상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점, 소청인도 팀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화합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 점, 팀원들도 소청인이 욕설ㆍ막말 등 특별히 비인권적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이 사건 폭발물처리팀의 내부 갈등이 오로지 소청인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취소한다.
다. 보직변경 관련
이 사건 당시 부서장은 소청인이 팀원과 내부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무를 분장한 것으로, 이는 안정적 조직운영 등을 위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보직 변경이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각하한다.
다만,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이 부서장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ㆍ안전보장이 보호되어야할 더 큰 공익이라는 점, 소청인에게 폭발물처리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점 등에서, 피소청인은 해당 직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시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