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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99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618
부당업무처리 및 재산등록 관련 (감봉2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 ○○원 발주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위 연구와 무관하게 연구회의비 ○○원을 부당 사용하고, 소속 직원에게 관련 결산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토록 지시ㆍ결재하였으며, 검찰로부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혐의로‘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은 201○. 고지거부 허가된 부친의 계좌로 ○억원을 증여받아, 생활비등으로 모두 소비하고, 201○년도 정기 재산 신고 시 위 계좌의 사용잔액 ○천만원을 누락하고 순재산 ○천만원을 부정하게 증식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징계의결요청‘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등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이 사건 전후 사정에서 볼 때 소청인은 연구회의비를 실무자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미숙으로 이 사건 비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산등록에 있어서도 불성실한 신고 건수나 금액 등이 과하지 않으며 유사 소청사례에서 대부분 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청인은 동종의 비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했고,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상훈 공적이 있는 점 등에서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