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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8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411
직권남용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 5. 〜 10.경, 직원들에게 식권ㆍ회식비ㆍ피자 등을 부당요구하여 ○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의 차량을 총 ○회 대리 주차하도록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결혼을 앞둔 여경에게 결혼시간과 관련하여 면박을 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 8. 〜 10.경,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대리결재를 ○회 지시하여 초과근무수당 ○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견책’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서 볼때 식권ㆍ피자ㆍ회식의 경우 이를 직원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점에서 소청인 혼자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리주차는 한여름 동안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위로 보이며, 여경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또한 갑질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초과근무수당도 부정 수령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환수 조치되었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청인은 그간 격무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해왔고, 동종의 비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에서 본건을 거울삼아 얼마 남지않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