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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96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18
감독태만 (직위해제 → 취소, 감봉2월→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장으로서 매일 시재금을 확인해야 함에도 ○개월이상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사고 예방업무를 소홀히함으로써 소속 직원 A의 시재금 횡령사고의 발생 요인이 된 사실이 있다.
위 사유로 소청인은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직위해제 처분 관련
소청인은 시재금 확인 등 책임직으로서의 직무태만이 A의 횡령사건 발생과 무관하지않다 하더라도, 위 횡령과정에 결탁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보이지 않고, 해당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 또한 존재한다고 보기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원처분을 취소한다.
나. 감봉2월 처분 관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우체국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매일 현금시재명세표와 시재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함으로써 총 ○○백만원의 횡령사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